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7 2016가단36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소5556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2. 16. 소외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소5556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