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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19가단174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891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8910호 신용카드이용대금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9. 9. 4. E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관하여 D에 대한 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13호 기재 동산은 원고 소유의 동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5, 11번{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사건에서 낙찰받은 물건은 ‘프린트기(삼성)’이나, 11번 물건은 ‘복합기(캐논)’으로 같은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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