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891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8910호 신용카드이용대금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9. 9. 4. E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동산에 관하여 D에 대한 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 12, 13호 기재 동산은 원고 소유의 동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압류목록 중 순번 5, 11번{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사건에서 낙찰받은 물건은 ‘프린트기(삼성)’이나, 11번 물건은 ‘복합기(캐논)’으로 같은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