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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6 2016가단1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드단683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드단683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본164호로 압류집행을 하였고, D이 2015. 6. 9. 위 동산을 낙찰받았다.

D은 2015. 6. 9. 원고에게 위 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다시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6본4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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