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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399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가단10948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가단109489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9. 17. 서울 중랑구 D, 113동 901호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본4028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4.부터 2012. 10. 2. 사이에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동산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현재 위 집행장소에서 채무자인 모(母) C와 부(父) E을 부양하면서 처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목록 순번 제6번 기재 동산은 원고가 통신사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 아닌 사람의 소유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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