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수질환경관리팀장으로 주식회사 D 회사 음성 지점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처리장을 위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 폐수처리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 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2. 14:55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음성 지점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장 )에서 ‘ 최종 방류 조’ 직전 단계에서 폐수가 통과하는 설비인 ‘ 퍄 살 플 롬 유량계 ’에 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상수도 물을 섞어 배출함으로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 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 피고인 A가 2015. 7. 22. 14:55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음성 지점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처리장 )에서 ‘ 최종 방류 조’ 직전 단계에서 폐수가 통과하는 설비인 ‘ 퍄 살 플 롬 유량계 ’에 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상수도 물을 섞어 배출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 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