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 천시 C 날염, 섬유 임 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수질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 전력계, 적산 유량계, 수질 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섬유 염색 가공( 날염) 업체로서 폐수 배출시설( 수질 3 종) 을 운영 시 배출 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2016. 5. 11.부터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수질 자동측정기기가 설치 대상임을 통보 받고도 2017. 2. 3.까지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날염( 염색), 섬유 임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대상 알림
1. 사업자등록증,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4호, 제 3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4호, 제 38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