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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468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가 공 및 염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 초과 폐수 배출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5.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인 1일 당 38.4㎥를 초과하여 1일 당 200㎥ 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이용 조업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탁시설에 대해서 만 허가를 받고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고압 염색기 6대 (700kg 1대, 500kg 3대, 150kg 1대, 100kg 1대 )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섬유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자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양주시장 허가 없이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열람 확인,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지역구분 첨부 보고)

1. 배출시설지도 점검 표, 확인 서, 시료 채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원재료 및 염료 구입 대장, 폐수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일지,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포함) 사본, 검사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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