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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3구합175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3. 피고로부터 하남시 B 대 600㎡, C 임야 402㎡, D 도로 292㎡, E 임야 311㎡, F 대 571㎡, G 대 9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총 대지면적 2,272㎡, 연립주택 3개동 36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2012. 4. 13. 피고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와 고지전 심사 등을 거쳐 2012.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346,979,340원의 개발부담금(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결정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구분 산출금액(원) ① 종료시점지가 3,693,074,601 ② 개시시점지가 1,073,761,179 ③ 개발비용 595,596,219 ④ 정상지가상승분 583,377,572 ⑤ 개발이익 1,387,917,392 ⑥ 기부채납금액 52,422,239 개발부담금 346,979,340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하남시 B 대 600㎡, F 대 571㎡, G 대 97㎡, 합계 면적 1,26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서 그 명의로 운영하던 식당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6필지 지상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대지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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