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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구합74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토지의 표시 개발사업명 개발사업허가일 개발사업준공일 E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 조성사업 2008. 3. 28. 2015. 6. 17. F 2008. 3. 28. 2015. 6. 17. G 2008. 4. 30. 2015. 6. 23. H 야적장부지 조성사업 2008. 3. 28. 2015. 7. 17. 가.

원고들은 2008. 3. 28. 피고로부터 양주시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외 3필지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부과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개발부담금(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피고가 E와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E F ① 종료시점지가 2,151,563,488 2,167,173,380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373,437,400 376,146,741 개발비용 413,793,367 360,512,927 정상지가상승분 178,458,817 179,753,559 ③ 개발이익(=①-②) 1,185,873,904 1,250,760,153 ④ 개발부담금(=③×25%, 100원 미만 버림) 296,468,400 312,690,000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로 I 대 1,038㎡(공시지가 420,000원/㎡, 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아래 표와 같이 조사하여 가격배율을 1.027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를 431,300원/㎡ 420,000원 × 1.027 피고가 작성한 전산출력자료나 심의조서에는 가격배율이 1.028로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허용되는 100원 미만 버림을 전제로 산출가격을 역산해보면 1.027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

유효숫자 다섯째자리 수 이하 버림, 2015년 적용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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