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64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437,66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순번 지번 지목 면적 1 가양동 52-7 공장용지 19,529.2㎡ 2 가양동 18-13 공장용지 280㎡ 3 가양동 18-12 답 205㎡ 4 가양동 18-18 답 1,758㎡ 5 가양동 18-51 답 1㎡ 6 가양동 18-14 대 1,144㎡ 7 가양동 18-15 대 33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52-7 외 6필지 21,7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업 사업자들에게 분양하는 가양동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0. 10. 15.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2010. 12. 14.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를 각 받았다.

원고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13. 6. 7.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8. 6.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8. 25.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2014. 7. 1.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437,667,00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출 내역 구분 계산내역(원) ① 부과 종료시점지가 103,947,031,550 ② 공제액 부과 개시시점지가 70,832,882,131 개발비용 1,183,122,726 정상지가상승분 23,704,449,36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