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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501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6,956,118,6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5.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대 87,341㎡를 비롯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하였고, 2012. 12. 20. 창원시 진해구 B 일대 93,3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연면적 ‘282,428.2394㎡’, 동수(주/부) ‘19동/7동’, 세대수 ‘1,82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2015. 10. 23.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와 고지 전 심사 등을 거쳐 2016.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6,956,118,690원의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A B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2호증, 을 제7,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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