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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207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3,517,08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6.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남구 B 내지 C 대 42,052.6㎡를 99,700,000,000원에 매입하였고, 위 토지들은 2018. 3. 6. 부산 남구 B 대 42,0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490,480.7982㎡, 동수 4개동, 세대수 1,48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여 2018. 3. 27.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3,517,086,840원의 개발부담금 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을 결정ㆍ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분 계산내역(원) ① 부과 종료시점지가 147,929,584,501 ② 공제액 부과 개시시점지가 76,449,258,571 개발비용 19,031,555,255 정상지가상승분 38,380,423,278 기부채납금액 0 ③ 개발이익(= ① - ②) 14,068,347,397 ④ 개발부담금(= ③ × 25%, 원 단위 버림 3,517,086,840

라. 피고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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