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261.36㎡ 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을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고, 260㎡ 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반 행위자 고발, 담당자 진술 조사서, 위법행위 조사서, 토지 임야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행위 일시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콘크리트 타 설 부분을 제거하는 등 일부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경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실을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변경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