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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현질변경 및 건축물의 증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B에 있는 동, 식물관련시설( 종묘 배양 장) 2개 동과 연결 통로 바닥 면적 542㎡에 콘크리트 타 설하여 형질변경하고, 조립 식 페널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면적 492㎡를 택배 수화물 집하 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온실 2개 동의 연결 통로에 조립식 패널로 면적 50㎡를 증축하고, 종묘 배양 장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면적 8㎡를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농지 면적 442㎡에 콘크리트 타 설하여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출장 복명서( 미 복구 현황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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