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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5고단305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E 토지 및 그 지상 온실의 소유자인 F의 남편으로서, 위 온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위 D 바닥에 600㎡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위 D 지상 온실 2동의 렉산 구조 벽체를 판넬구조로 교체한 뒤 2014. 2. 경 위 온실 2동을 G, H에게 각 임대하여 싱크대 작업장 및 건 어물 보관 냉동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4. 4. 경 위 E 바닥에 917.53㎡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지상 온실 1동의 렉산 구조 벽체를 판넬구조로 교체한 뒤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5. 3. 1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시정명령

1. 위법행위 조사서

1. 약식 평면도

1. 건축물 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건축행위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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