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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0 2014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마린시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안대교 입구 우동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9. 00:4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천 부근의 광안대교 입구에 정차하고 있던 경찰차량 내에서, 그 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C로부터 음주감지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며, 이후 그곳에서 위 C가 음주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나는 갈란다, 씹할 새끼들아, 아이고 짜바리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뜯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9. 01: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1층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었고, 소변이 마렵다며 그곳 화장실에 가서는 피고인을 보호중인 위 C에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노, 야이 씹할, 술 먹고 운전한게 죄가! 씹할 놈아 대한민국 진짜 좆같다”라며 머리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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