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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8 2014고단2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2160』 피고인은 2014. 11. 15. 0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일행인 E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이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문제로 같은 날 00: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와 H이 음주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 친구도 경찰들 많다, 너거 오야봉이 누구고’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H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G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오른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217』 피고인은 2014. 11. 15.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50경 위 'J‘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자 위 E에게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내 차를 운전해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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