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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단1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와 술에 취한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있어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 경사 F가 귀가를 권유하자 다시 “저런 새끼가 경찰이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디 가느냐.”라며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에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E의 다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사 F의 허리와 다리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F(44세)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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