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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4고단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5: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비로터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로 동행하였고,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필요한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D의 안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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