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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정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16. 04:14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포터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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