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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6고정15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

가. 2016. 7. 1. 08:55 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476번 길 16 삼남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마 티 즈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찔러 구멍을 내는 등 시가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7. 8. 07:03 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476 번가 길 5 ' 제일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마 티 즈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뒷바퀴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찔러 구멍을 내는 등 시가 134,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CD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에 펑크를 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6. 7. 1. 자 CCTV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 피해차량에 다가가서 몸을 수그렸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차량이 덜컹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2016. 7. 8. 자 CCTV 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 옆으로 걸어가서 앉았다가 일어서서 다시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이유를 알루미늄 깡통 같은 고철이나 담배꽁초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영상상으로 피해 자가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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