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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5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6. 22:32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01동 1310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세워 둔 전동 스쿠터( 하트 웨이) 의 바퀴 4개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펑크를 내고 메인 배선을 잘라 메인 배선 교체 등 수리비 4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00:2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 주) 굿인 서울지점으로부터 대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 동 스쿠터( 대세 580) 의 바퀴 4개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펑크를 내고 브레이크 선과 전기 배선을 잘라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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