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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7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에게 2010. 4. 17. 200만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피해 자가 차용한 돈을 다 갚았다며 변제하지 않는데 앙갚음을 가지고 있던 중, (1) 피고인은 2016. 3. 1. 23:00 경 대구 북구 D 소재 E 옆 노상에 피해자가 세워 둔 리어카 타이어를 소지한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 어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0,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같은 달 15. 23:00-01 :00 경 사이 위 F 소재 G 가게 앞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리어카 타이어를 위 같은 방법으로 펑크를 내 어 피해자에게 20,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같은 달 17. 11:00- 같은 달 19. 09:00 경 사이 위 F 소재 G 앞 인도 상에 세워 둔 피해자의 리어카 타이어를 위 같은 방법으로 펑크를 내 어 피해자에게 20,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같은 달 31. 23:00-01 :00 경 사이 위 같은 장소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리어카 타이어를 위 같은 방법으로 펑크를 내 어 피해자에게 20,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같은 해

4. 7. 23:00-01 :00 경 사이 위 H 소재 I 옷가게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리어카 타이어를 위 같은 방법으로 펑크를 내 어 피해자에게 20,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같은 달

9. 23:00- 01:00 경 사이 위 같은 장소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리어카의 타이어를 위 같은 방법으로 펑크를 내 어 피해자에게 20,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 인은 위 같은 달 17. 23:00-01 :00 경 사이 위 D 소재 E 옆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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