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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5:49 경 양산시 B에 있는 약국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과 다툰 일로 화가 나 위 노상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앞, 뒤 타이어를 칼로 찢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 거를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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