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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천 시청 쪽에서 E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도로는 비가 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5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영천시 F 아파트 G 호에 임장한 영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음주 감지를 한 결과 황색 불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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