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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 노사거리 방면에서 영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죄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 횡단방지 펜스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영천 시청 소유의 무단 횡단방지 펜스 약 10m 정도를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1,8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7. 22: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영천시 E 중학교 부근의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3:4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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