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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냉천교차로에서 영천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맞은 편 차로로 튕겨나가다가 때마침 맞은 편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5.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출동한 영천경찰서 I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J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가 되고, 차 주위를 비틀거리면서 빙빙돌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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