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01:20경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대덕모터스’ 앞 도로에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 G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11. 7. 31.경 F와 팔공산 인근 닭백숙집에서 식사와 하면서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시고 난 후, 같은 날 21:00경 영천에 있는 도화단란주점에 가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으로 향했고, 도화단란주점에서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대덕모터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으며, 술을 더 먹고 싶다는 F의 요구에 택시를 타고 영천시청 근처에 있는 3000냥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