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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77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제4약정 약정체결일 2009. 5. 25. 2010. 8. 20. 2010. 12. 29. 2011. 7. 21. 보증번호 L M N O 보증기한 (연장기한) 2010. 5. 25. (2016. 5. 20.) 2015. 8. 20. 2011. 12. 29. (2015. 12. 25) 2019. 7. 21. 보증금액 (변경금액) 50,000,000원 414,000,000원 (207,000,000원) 240,000,000원 1,125,000,000원 (675,000,000원) 연대보증인 B, E B, E B, E B, E 대출기관 국민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 대출금액 50,000,000원 230,000,000원 240,000,000원 750,000,000원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B와 E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무렵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①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까지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제4약정 대위변제일 2015. 11. 23. 2015. 11. 30. 2015. 11. 30. 2015. 11. 30. 기관 국민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 부산은행 대위변제금 50,591,315원 211,953,084원 244,597,083원 68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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