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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8 2019가단81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4.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C의 신용보증약정 관련 원고는 2004. 12. 28.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4,400,000원)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 고흥군지부로부터 14,400,000원을 상환기일 2024. 12. 28.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제1약정’, 위 ‘대출’을 ‘제1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1. 8. 11. 다시 망인과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53,000,000원)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 고흥군지부로부터 18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9. 8. 11.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제2약정’, 위 ‘대출’을 ‘제2대출’이라 한다). C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이 2015. 5. 13. 사망한 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이어받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이 승계재체결한 기존 신용보증약정도 그대로 ‘제1약정’, ‘제2약정’으로 칭한다). 원고와 F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법인’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약정 관련 원고는 2013. 1. 15. 소외법인과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99,750,000원)을 체결하였고, 소외법인은 같은 날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 순천시지부로부터 235,000,000원을 상환기일 2020. 1. 15.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제3약정’, 위 ‘대출’을 ‘제3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6. 2. 4. 소외법인과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212,500,000원)을 체결하였고, 소외법인은 같은 날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 고흥군지부로부터 250,000,000원을 상환기일 2020. 2. 4.로 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신용보증약정’을 ‘제4약정’, 위 ‘대출’을 ‘제4대출’이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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