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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3 2015가단376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4,785,715원의...

이유

인정 사실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와 같이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과 이사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보증번호 E F G 보증금액 197,600,000원 192,000,000원 120,000,000원 보증일자 2009. 8. 10. 2010. 9. 29. 2014. 11. 14. 보증기한 2010. 8. 9. (2015. 8. 7.로 변경) 2011. 9. 28. (2015. 9. 25.로 변경) 2015. 11. 11.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2015. 8. 4.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9. 7. 기업은행에 512,739,859원(= 제1약정 199,096,297원 제2약정 192,677,125원 제3약정 120,966,437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제1약정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438,500원이 발생함으로써 B에 대해 513,178,359원(= 512,739,859원 438,50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B는 2015. 6.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6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5. 7.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피보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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