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20178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서, 아래 표 ‘최초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신용보증원금’란 기재 각 금원을 보증한도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은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표 ‘대출기관’란 기재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지급보증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대출받거나 지급보증 받았다. 그 후 변경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보증한도는 ‘최종 보증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보증기간은 ‘최종 보증기간’란 기재 각 일자까지로 변경되었다(이하 변경계약의 내용까지 더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최초 계약일 신용보증원금 최종 보증금액 최종 보증기간 대출기관 대출금액 (지급보증금액) 제1약정 2008. 1. 30. 160,000,000원 좌동 2013. 1. 25. 우리은행 200,000,000원 제2약정 2008. 11. 17. 171,000,000원 152,000,000원 2012. 11. 16. 중소기업은행 190,000,000원 제3약정 2007. 5. 23. 500,000,000원 440,000,000원 2013. 4. 26. 중소기업은행 500,000,000원 제4약정 2011. 8. 11. 미화 430,000달러 좌동 2012. 8. 10. 우리은행 미화 537,500달러 제5약정 2011. 9. 19. 1,500,000,000원 224,000,000원 2012. 10. 17. 우리은행 280,0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A이 대출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A이 대출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