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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453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의 현장소장 C으로부터 주식회사 KFM의 D 신축공사 중 H빔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6,000,000원, 공사기간 1달로 하는 공사계약을 의뢰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의뢰를 승낙하고, 2013. 10. 22.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먼저 피고가 H빔을 제작, 운반하여야 그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피고가 그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하는 과정을 거쳐 2013. 12. 2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피고는 2013. 12. 28. 원고의 대리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6,36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교부하였다.

제4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 : 66,360,000원(부가세 별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철골설치 H350×350 외 TON 474 140,000 66,360,000 ② 계약단가 및 계약물 하지철물 및 장비대 포함 ③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9조(공제내역) 피고가 직접 지급 종합소득세 1,500,000원 주민세 1,232,000원 선급금 4,000,000원 식대 1,500,000원 합계 : 8,232,000원 노무비 11월, 12월(원고 외 13명) 합계 44,000,000원 12. 28.일 지급 소계 52,232,000원을 12. 28. 지급완료함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사항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식대비 1,297,000원 크레인비 2014. 1. 15. 20,900,000원 지게차비 2014. 1. 24. 1,92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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