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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나46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2011. 7. 11.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공사를 시작하여 2011. 8. 31.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9,00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를 포함하면 42,900,000원)으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22,900,000원(부가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이 42,900,000원(부가세 포함)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1,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40,0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000,000원(= 40,000,000 - 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2. 6.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하청업자들에게 약 16,000,000원(냉난방 7,920,000원 간판, 필름 4,000,000원 벽장, 블라인드 3,500,000원 ~ 4,000,0000원, 전기업자 700,000원 인부들 식대)을 지급하였으며, 전기공사가 부실하여 피고가 700,000원을 들여 직접 하였고, 음향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고가 2,000,000원을 지출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줄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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