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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3151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485,000원, 원고 B에게 26,965,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12.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4층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4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A은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 B은 타일공사를 각각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18. 11. 2. 소외 회사 및 피고, 소외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공사 대금 합의서 1차 유치권업체 내장목수 : A(11,350,000원) 타일 : B(24,500,000원, 부가세 별도) 1차 합의금액에 의해 위 1차 유치권자에게 최우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합의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 D, C와 소외 회사가 정산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금을 지급한다. 25일 이내 지급이 안될 경우 “갑”이 유치권자들에게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갑) 시공사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 건축주1 C 건축주2 D (을 유치권자1 A 유치권자3 F 유치권자2 B 유치권자4 G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12,485,000원(= 공사대금 11,350,000원 부가가치세 1,135,000원), 원고 B에게 26,965,000원(= 공사대금 24,500,000원 2,45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기한(2018. 11. 2.부터 25일째 되는 날)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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