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함
요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적법하게 현물출자된 자산임을 전제로 압류해제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
사건
2014구합870 경정처분 거부통지 부과처분 취소 및 이월과세 청구
원고
한AA
피고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OO시 OO면 OO리 168-4, 같은 리 166, 같은 리 167-1에 관하여 2012. 7. 30. 등기접수 제OOOOO호로 기입된 압류를 해제한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3. 27. OO시 OO면 OO리 169에서BBB찜질방'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1. 31. 폐업하고, 2012. 1. 5. 위 사업장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CC세라믹(이하CC세라믹'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순번
지번
종류
면적(㎡)
양도일자
비고
(등기원인일)
취득일자
1
OO시 OO면 OO리 168-1
토지
869
2012. 1. 31.
현물출자
(2012. 1. 5.)
2003. 12. 31.
2
같은 리 169
토지
1,168
2012. 1. 31.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3
같은 리 169
건물
595.55
2012. 1. 31.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4
같은 리 169
건물
441.99
2012. 1. 31.
현물출자
(2012. 1. 5.)
2004. 3. 30.
5
같은 리 167-2
토지(전)
578
2012. 1. 31.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6
같은 리 166
토지(전)
501
2012. 1. 31.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7
같은 리 165
토지
109
2012. 1. 31.
현물출자
(2012. 1. 5.)
2003. 12. 31.
8
같은 리 167-1
토지(전)
115
2012. 1. 31.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9
같은 리 169-2
토지
85
2012. 1. 31.
현물출자
(2012. 1. 5.)
2001. 11. 23.
10
같은 리 168-5
토지(전)
57
2012. 1. 31.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11
같은 리 168-4
토지(전)
23
2012. 1. 31.
등기이전안됨
2003. 12. 31.
" 나. 원고는 2012. 3. 9. 매수인을 CC세라믹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2. 3.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7. 27. OO시 OO면 OO리 166, 같은 리 167-1, 같은 리 168-4(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이하이 사건 ②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30.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C세라믹에게 현물출자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9. 17. 원고가 BBB찜질방을 폐업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CC세라믹을 설립하였고, 폐업 후 찜질방 고정자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이 사건 ③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③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12. 10.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15.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13. 2.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12.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등본은 2013. 6.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그 후 CC세라믹이 2013. 9.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구합OOOO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6.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CC세라믹에 대한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사. 이에 원고는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구합OOOO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4.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2013. 6. 19.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 12. 27.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4. 4. 23.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①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세라믹(대표이사 한DD)이 2013. 9. 11., 원고가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OOOOO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①처분 취소청구 중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③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를 이 사건 ①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일 또는 이 사건 ①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요건 미충족 및 제소기간 도과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②처분 해제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OOOO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쟁점토지가 CC세라믹에 적법하게 현물출자된 자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②처분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