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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03 2011가합164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명단 기재 원고 2,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부당이득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변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6. 12. 17.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A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지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41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2002년경 별지1 명단 기재 원고 1, 2, 5, 6, 7, 8, 16, 21, 41, 46, 49, 50, 52, 63, 70, 81, 90, 94, 98, 101, 104, 107 110,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4, 185, 18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로 5년간 임대한 후, 2007. 7.경 분양 전환하였다.

다. 이에 따라 별지1 명단 기재 원고 1, 2, 5, 6, 7, 8, 16, 21, 41, 46, 49, 50, 52, 63, 70, 81, 90, 94, 98, 101, 104, 107 110,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4, 185, 18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임대분양전환 기간 내인 2007. 7.경부터 별지 명단 기재 동ㆍ호수에 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별지1 명단 기재 원고 1, 6, 7, 8, 16, 21, 41, 46, 49, 50, 52, 63, 70, 81, 90, 94, 98, 101, 104, 107 110,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4, 185, 186은 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분양전환 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별지1 명단 기재 동, 호수를 매수하고,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았다.

마. 별지1 명단 기재 원고 2, 5는 각 별지1 명단 기재 동, 호수에 대해서 피고로부터 일반 분양 받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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