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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12. 06. 선고 2013구합2329 판결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2013구합2329 경정처분 거부통지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세라믹

피고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l. 13.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처분 거부통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한BB는 2004. 3. 27. OO시 OO면 OO리 169에서CCC찜질방'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1. 31. 폐업하고, 2012. 1. 5. 위 사업장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나. 한BB는 2012. 3. 9.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12. 3.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한BB는 2012.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9. 17. 한BB가 CCC찜질방을 폐업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폐업 후 찜질방 고정자 산(토지,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BB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BB는 2013. 2.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6.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한BB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BB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구하는 자신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설사 원고가 피고의 한BB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한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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