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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합8967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10.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31. 원고가 피고에게 기업 일반시설자금 대출금 8억원, 기업 일반운전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각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제1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파주시 상지석동 169, 132-15, 168, 167, 171-4, 170-5, 165-7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8. 원고가 피고에게 기업 일반시설자금 대출금 16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제2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파주시 상지석동 169, 132-15, 168, 167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제2 대출약정 체결일인 2013. 10. 8. 피고에게 ‘귀행에 제공한 담보물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년 월 일 대지 사용승낙을 얻은바, 신축건물 준공 후 동 건물을 귀행에 추가담보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4. 10. 29.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54 가처분결정에 기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3, 제3호증의 1, 4, 제4호증,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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