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5가단34591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167, 168, 169, 170, 171, 172...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D에 있는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7층 제전층호 철근콘크리트조 690.96㎡ 이하 ‘이 사건 7층’이라 한다,

별지

1. 부동산의 (가) 기재와 같다

}는 2013. 6.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건물 중 제8층 철근콘크리트조 560.94㎡ 여관(이하 ‘이 사건 8층’이라 한다,

별지

1. 부동산의 (나) 기재와 같다

}는 2012.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5. 1. 피고들 앞으로 각 1/2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7층은 2016. 7. 4. 현재 내부 공사중인데, 그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배관{별지 도면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내의 120mm pvc 하수관(1~17), 60mm 하수관(16~68), pvc 상수도관(69-157), 이하 ‘이 사건 각 배관’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고, 그 각 배관은 이 사건 8층의 상하수도관이다. 이 사건 각 배관은 이 사건 8층의 여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고들이 2013년 초에 설치한 것이다. 이 사건 7층 천장에는 이 사건 각 배관 이외에 이 사건 7층의 전소유자가 설치한 닥트 및 소화용 배관, 스프링클러용 알루미늄 배관이 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배관은 이 사건 7층의 전유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배관은 피고들이 권한 없이 설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7층 중 이 사건 각 배관을 철거하고, 동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