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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단129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말경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위 수사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위 사건을 잘 무마시켜 줄 계획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잘 무마시켜주겠으니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의 사건 무마 또는 청탁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건 청탁을 위해 경비로 쓴 것이 500만원이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13:02경 경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6.말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과의 대질 포함)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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