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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부천분사무소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상담을 하여주던 중 “조사를 받기 전에 빨리 경찰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조사를 받더라도 돈을 주면 잘 해결될 수 있다.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술을 한잔 사고, 봉투에 돈을 넣어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현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현금 중 대부분을 E을 위한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점, 사기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현금 800만원 중 770만원을 E을 위한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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