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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3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석유사업법위반으로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억울한 점이 있으니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연줄이 있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에게 청탁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이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3.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억울한 점이 있으니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과 재판부에 힘을 쓸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에게 청탁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여 이를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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