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122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7. 4.경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락 등을 제공한 후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선전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가 위 사업에 총 1,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그러다가 2007. 10. 12. 원고는 위 사업에서 빠지고 피고가 이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위 1,000만 원을 매월 갚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1,000만 원은 동업관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일종의 정산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위 채권은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4.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여기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물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인에 해당하고, 위 약정금 채권은 피고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여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이 성립한 때인 2007. 10. 12. 권리행사가 가능하여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기산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7. 10. 10. 비로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