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999. 5. 26.자 차용증상의 30,000,000원, 2000. 1.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49,200,000원, 2000. 1. 21.자 각서상의 14,400,000원, 합계 93,600,000원에서 2010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변제받은 3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999. 5. 26.자 30,000,000원 차용증, 2000. 1. 21.자 49,2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00. 1. 21.자 14,400,000원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위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지불각서 상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5. 26.자 30,000,000원 차용증 상의 채권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시에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1999. 12. 17. 협의이혼한 사실, 2000. 1. 21.자 49,2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2000. 2. 28.부터 2007. 12. 30.까지 600,000원씩 82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였고, 1회라도 분할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가 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00. 1. 21.자 14,400,000원 지불각서 상의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위 1999. 5. 26.자 차용증 상의 채권은 협의이혼시인 1999. 12. 17.부터, 2000. 1. 21.자 49,2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