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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6나2008587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표 아래 두 번째 행의 “인정근거” 중 “변론 전체의 추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종료되었다.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 1억 2,000만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2,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2014. 7. 11.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제2항에 원고가 투자한 금액 중 세금 등 기타금액을 제외한 투자금액(120,000,000원=계약금, 중도금, 건축허가비)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1항, 제4 내지 6항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정산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등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책임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고의 매매계약 협조 및 근저당권 설정 등을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바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

거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 1억 2,000만원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이행합의서 제2항은 원고가 투자금 중 1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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