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3:10경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옆 인도를 걸어가던 중, 도로 건너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6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도로를 가로질러 피고인 쪽으로 와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피해자의 손을 맞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그곳 인도 옆 화단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함께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입은 상해피해의 내용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