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0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방파제 증설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58세)은 위 현장의 작업반장이며, 피해자 E(46세)은 위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07:40경 위 D 방파제 증설작업 현장에서 E과 함께 크레인으로 산소통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을 산소통에 누가 묶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E과 서로 언쟁하다가 작업반장인 피해자 B로부터 “당신이 묶어서 올리면 안 되나”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우측 무릎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11:4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싸운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뿐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식당 옆 담벼락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상황서(참고인 I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