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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98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0:30경 서울 강남구 H 4번 출구 앞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I고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추근거렸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I고등학교 옆 오르막길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피해자가 밀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를 옆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쥐고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입구 중앙과 우측 소음순 다발성 찰과상 및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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