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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8 2014가합2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2,616,983원, 원고 A에게 80,816,9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2.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망인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소주병을 휘둘렀고, 망인은 진주시 D에 있는 G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가로질러 도망하였다.

나. 한편 H은 같은 날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개양 오거리 방면에서 G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을 가로질러 도망치던 망인을 가해차량 운전석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군필자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부인 원고 B과 망인의 모인 원고 A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피고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며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화단 연석에 걸려 균형을 잃고 가해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갑자기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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